아래 별도 제시되지 않은 각 규정의 기타 항목은 기존과 동일함.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9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시험 접수 후 얼굴등록 기간 내 얼굴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접수 후 얼둘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0조(중도 퇴실)
① 시험 시간 내에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 시험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험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입실 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시험 화면을 벗어난 경우 시험 시간 내에는 재입실 할 수 있다.
제11조(시험 진행 안내 사항)
①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입실 가능하다.
②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제출하기'를 통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시간이 끝나면 자동 제출되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14조(성적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1급, 2급, (준)3급, (준)4급, (준)5급에 합격한 경우 성적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② 시험의 성적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 및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으로 성적조회 가능하며, 성적 조회 개시일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매회차 지정하는 일시부터 확인 가능하다.
제15조(합격증 발행)
① 성적 결과인 평가리포트 및 성적인증서는 시험 홈페이지(kbstest.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응시자 개인이 출력 및 저장할 수 있다.
② 평가리포트 및 성적인증서는 인터넷 확인 외에 별도 발급되지 않는다.
제16조(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 관리 기준 위반 행위로 정의하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1. 기간 내 얼굴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중 화면이탈이 수시로 발생하여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응시자 영상 감독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시간의 대부분 동안 응시자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경우
4. 시험 화면을 캡쳐하거나 메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전항 각호의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응시 규정]
제6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 자격 제한)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내 얼굴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중 화면이탈이 수시로 발생하여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응시자 영상 감독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시간의 대부분 동안 응시자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경우
4. 시험 화면을 캡쳐하거나 메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①항 각호의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제7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해당 없음
제8조(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해당 없음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3조(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율을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① 접수 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② 접수 기간 이후 취소: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1주까지(응시료의 50%)
③ 접수 마감 후 1주 이후: 환불 불가
* 환불 규정은 회차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회차 시험 안내 페이지 및 팝업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가 시험 종료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한다.
1. 해당 시험 접수 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3. 시험 진행 중 주관사의 서버 오류로 인해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4. 직계 가족의 경조사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5.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6. 기타, '시험'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한국어진흥원이 인정하는 수험자
(단, 시험 당일, 얼굴 미등록으로 인한 응시 불가능은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